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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장강명 작가 및 저자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작 공지

by arzak 2021. 5. 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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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주식회사 아작(이하 아작)은 저작권자 장강명 작가(이하 저작권자) 및 계약을 맺은 모든 저자들께 오디오북 무단 발행, 계약금 지급 누락, 인세 지급 누락, 판매내역 보고 불성실 등의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아래와 같이 사실 관계를 밝히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사실 관계>

1. 오디오북 무단 발행의 건

1-1. 아작은 2019년 7월 1일 소설집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을 출간하고, 2019년 10월 18일 발췌형 오디오북을 교보문고에, 2020년 1월 9일 완독형 오디오북을 스토리텔에 공급했습니다.

아작과 저작권자의 계약에 따르면 “녹음을 포함해 일체의 형태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경우 사용 허락의 조건에 대해서는 출판사와 저작권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아작에서 마련한 초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저작권자가 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작은 오디오북 제작과 판매 사실 자체를 저작권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매 요율이나 선인세 등에 대해서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는 2020년 2월 17일에 이들 오디오북을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아작에 항의했습니다.

1-2. 이후 저작권자는 앞으로 2차 저작권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요구하고 출간계약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아작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저작권자는 당시 발행 예정이었던 오디오북에 대해서도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저작권자의 판권 에이전시가 아작에 연락해 오디오북 계약 조건 등을 협의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다른 출판사와 맺은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작은 오디오북 선인세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협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는 2021년 2월 17일 아작 대표의 사과, 출간계약서 수정 작성, 이미 발행된 오디오북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발행 예정인 오디오북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작은 2021년 4월 7일 저작권자가 다시 항의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계약금 지급 누락의 건

아작은 저작권자와 2019년 5월 29일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에 대한 출판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작이 초안을 만들고 저작권자가 그대로 서명한 계약서에는 “이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아작이 저작권자에게 계약금으로 1백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작은 아무 설명 없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 한 달이 넘게 지난 2019년 8월 5일 저작권자는 이에 대해 항의했고, 아작은 그 후 아무런 사과나 설명 없이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3. 인세 지급 누락 및 판매내역 보고 불성실의 건

3-1. 아작이 초안을 만들고 저작권자가 그대로 서명한 계약서에는 ‘아작이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판매내역을 저작권자에게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인세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작은 아무 설명 없이 2019년 하반기 판매내역 보고와 인세 지급을 2020년 2월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작은 저작권자를 비롯해 모든 저자들에게 판매내역 보고와 인세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는 2020년 2월 17일 이를 항의했고, 아작은 2020년 2월 27일에 지연 이자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인세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2019년 하반기 판매내역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는 2020년 3월 5일에 판매내역 보고를 다시 요구했고, 아작은 다음 날인 2020년 3월 6일 2019년 하반기 판매내역을 저작권자에게 보고했습니다.

3-2. 아작은 2019년 상반기 인세를 저작권자의 요구를 받고 나서 지급했고, 2019년도 상반기 판매내역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는 책이 발간되고 한 달이 지난 뒤 2019년 6월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중 선발행된 책 출간일을 6월로 해야 하는지 혹은 7월로 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또 6월에 출간된 책이라면 계약서상으로 초판 1쇄 인세가 6월 말에 정산이 돼야 한다고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아작은 8월 7일 “책 출간일은 7월 1일이며(출간 1개월 이내 선인세 잔금 지급 관행에 따라) 7월 말까지 인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했고, 8월 10일 초판 발행 3천부에 대한 선인세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판매내역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3-3. 2020년 상반기 판매내역 보고 역시 계약서에 따르면 2020년 6월 중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작은 이때도 아무런 설명 없이 시한을 넘겨 2020년 7월 14일에 판매내역을 보고했습니다.

3-4. 아작은 2020년 하반기 판매내역을 보고하면서 스토리텔의 오디오북 판매내역은 2021년 1월 중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는 2021년 2월 4일 오디오북 판매내역 보고를 요구했고, 아작은 2021년 2월 16일에 오디오북 인세 예상 리포트를 보고했습니다.



<해명 및 후속 조처>

1. 오디오북 무단 발행의 건

2019년 당시 오디오북 제작 발행에 대해 인세계약에 동의하면서,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계약 위반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저작권자의 문제 제기 이후, 저작권자의 에이전시와 오디오북 유통 계약에 협의를 진행했으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작은 2021년 4월 14일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두 권의 인세 발행 오디오북과, 계약을 맺지 않아 지체된 영문 오디오북에 대한 선인세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오디오북을 무단 발행한 모든 저자들과 사후 배타적 발행권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도서 출간 당시 오디오북을 전자책에 포함하는 형태로 2차 저작권을 계약한 저자들과도 별도의 오디오북 배타적 발행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아작은 애초에 “오디오북이 전자책의 한 형태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잘못으로 오디오북은 영상이나 웹툰 등 2차 저작물의 한 형태입니다. 이에 저작권자를 비롯해 오디오북을 무단 발행한 모든 저자들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작은 앞으로도 오디오북은 물론 저자의 모든 2차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더욱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반 시 해당 계약을 비롯해 앞으로의 모든 계약에서 2차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약속합니다.

2. 계약금 지급 누락의 건

계약금 지급은 모든 계약에서 가장 첫 단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위배한 것을 인정합니다. 2019년 8월 5일 판매보고에 관한 저작권자의 요구에, 구체적인 사과와 선인세 지급에 관한 조항이 없는 계약상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과 대책 없이, 2019년 8월 7일 (관례에 따라) 초판 발행에 대한 선인세 지급을 하겠다고 대답하고 지불한 것 또한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대해 기본적인 성실함을 갖추지 않은 잘못된 태도였음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또한, 아작은 관례적으로 사용해온 출간계약서가 저자의 권리를 존중하기보다는 출판사가 임의로 저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많았음을 인정하며, 2021년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로 모든 출간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규 계약 작성부터, 현 시점에서 가장 세세하게 저자의 권리를 명시한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계약을 저자들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아작이 이미 맺은 모든 출간계약 또한 특약을 통해 “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충돌하는 조항은 출판 분야 표준 계약에 따르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계약 준수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3. 인세 지급 누락 및 판매내역 보고 불성실의 건

아작은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 도서 출간이 2019년 7월 1일이고 초판 발행에 대한 선인세 지급으로 상반기 저작권자에 대한 판매보고를 대체하려 하였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선출간 형태로 이미 6월 19일부터 판매가 진행되었으니 이에 대한 판매보고는 이루어져야 했습니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아작은 법인전환을 하면서 오프라인 서점들과 장부 대조 및 양도양수 절차 등으로 2019년 하반기 판매보고 및 인세 정산이 늦어졌으나, 이에 대해 사전에 저작권자를 포함해 모든 저자들께 지체 사유를 설명한 바 없으며, 2월 말이 되어서야 인세 지급을 하고 3월 초에 저자들에게 판매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2020년 6월말까지 2020년 상반기 판매보고를 해야 했으나, 7월 14일이 되어서야 인세 지급 및 판매보고를 이행했습니다. 출간 계약상 매해 6월과 12월에 판매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아작은 각 서점들의 전월 판매 자료 취합이 익월 초중순이 되어야 완료된다는 사실과, 그동안의 번역서 판매보고 관행에 따라왔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자에 대한 출판사의 규칙적이고 성실한 인세 정산과 보고는 가장 기본적인 출간계약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작은 그간 이를 소홀히 여겨왔습니다. 주먹구구식 인세 보고 및 정산으로 인해 저작권자와 저자들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아작은 2020년 하반기 판매보고부터 2020년 7월∼11월로 정산하여 2020년 1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아작은 판매보고의 투명성을 위해 판매보고 시 서점별 판매내역 자료 제출 등으로 저자들이 판매내역과 인세정산에 대해 한 점 의구심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21년 9월 운영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도 가입하여 도서의 생산과 유통,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화/전산화하여 저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오디오북 무단 발행, 계약금 지급 누락, 인세 지급 누락 및 판매내역 보고 불성실 등에 대해 아작은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아작을 믿고 계약하신 모든 저자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말씀 올립니다. 계약의 기본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핑계도 변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 100종을 펴낸 것을 자랑하기에 앞서, 그러는 사이 살피지 못하고 방기한 것들에 대해 더 고찰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작은 단 한 종의 책이라도, 정당한 계약과 그 계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은 고치고, 몰랐던 것은 배우며,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5월 1일

주식회사 아작 대표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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